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금 알려주마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0. 6.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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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80%한도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조건이 좋으니 경쟁율이 엄청 높고 가점요소를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좋음.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 서 또는 구매계약서 받은 중소기업

 

    □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신청자격은...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

                   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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