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우수수산물지원) 대출대상자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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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O 우수 수산물 업체에 원료의 구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융자) 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O WTO/DDA 및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학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에 기여

2. 근거 법령

O「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O「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 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O r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제49조(기금의 용도)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O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우수 수산물 업체의 경영 개선

O 대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우수 수산물 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

4. 2024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지원업체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액(천불)

4,941
4,175
3,904
4,556
-
익년 2월
지원업체의 수산물 수출실적 금액 합계/지원업체수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132,401
132,401
132,401
132,401

* ‘24년도는 정부안 기준, ‘25~’27년도는 ‘23’27년 중기재정계획 기준으로 작성

 

6. 2024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O 지원내용 :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O 지원대상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후 유통하는 업체

* 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 제외 가능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만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 통하는 업체는 제외(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일괄 지원(수협은행에서는 관련 업계의 대출 신청 또는 문의 등이 있는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안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지원액 85,649 백만원 중 6,618백만원에 대해서는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해당 업계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 일반 지원대상 업체로 지원

O 지원조건 : 융자 100%

O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경우, 하반기 잔여 예산 발생 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수산물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또는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직전 회계연도 최대 해외 매출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O 대출기간 : 1년 상환(만기 일시 상환)

O 대출금리 : ① 혹은 ②로 선택 가능

① 고정금리: 어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0%

- 사업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량업체는 0.6%P,유망업체는 0.3%P의 금리를 인하 적용한다.(이 경우 우량업체는 평가업체 상위 35% 이내,유망 업체는 35% 초과 7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 금리 인하 적용 선정 업체 중 유사 성격의 정책자금 사용(중복지원)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삭감 적용(우량업체는 유망업체 금리로 유망업체는 일반업체 금리 적용)

② 변동금리: 매월 변동금리 고시

- (금리변동주기)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 변경

- (기준 금리) 대출시점 기준 수협은행 고시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O 사업자 의무부담

① 연근해산, 원양산 등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출액 의 30% 이상 원료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해외매출 이행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업체는 대출액의 70%이상 해외매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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