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식품·외식업계 대상)
□ 사업대상자
○ 가루쌀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또는 외식상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및 외식업체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자로 「외식산업진흥법」 제2조제3항에 근거한 외식
상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가맹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체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식품제조업(대분류코드 10) 및 음료 제조업(11)에 해당하는 사업체)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 · 빵류 제조업(10712),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71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10730) 등
‚ (음식점 및 주점업(대분류코드 56)에 해당하는 사업체) 한식 면 요리 전문점(56112),
중식 음식점업(56121),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 제과점업(56191) 등
□ 참여제한
○ 사업자 선정일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융자 및 보조) 지원제한 대상업체
○ 동일 제품으로 유사 사업에 선정된 업체(밀·콩 제품화패키지 등)
□ 지원기준
○ 1개 업체당 최대 2억 4천만원 국비 지원 (보조율 80%, 자부담 제외)
- 단, 총 사업비 기준 1억원 초과 시, 제품 출시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ü 개발 제품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 및 단일 자연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단순 쌀가루 등) 등은 제외
ü ‘23년도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동일 제품 신청 시, 가루쌀 원료함량
증진 등 리뉴얼 및 파생상품 확대 개발 등의 명확한 사업계획 수반
ü 제품화 이후 ’24년 9월 내 출시 및 판매계획을 수반한 업체에 한해, 총 사업비 기준
1억 초과 신청가능하며, 초과 예산은 시제품 생산 원료, 포장, 홍보 등에 집중 사용
□ 지원내용
○ 가루쌀 제품화 및 활용 확대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료 구입, 연구개발, 포장재, 제품 생산 및 판매, 홍보, 수출 등
- 지원사업자는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 지원사항으로 예산계획 수립
<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항목 예시 >
2.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 (단체 대상)
□ 사업대상자
○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의 대학,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대학) 식품 관련 또는 제과·제빵 관련 학과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식품
또는 제과·제빵 관련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식품 또는 제과·제빵 관련 단체
-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 협동
조합 중 식품 또는 제과·제빵 관련 조합
▪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사업 수행 요건
· 사업대상자는 가루쌀 신메뉴 개발 의사가 있는 제과·제빵 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 (최소 수요업체는 20개 수준임)
· 사업자 선정 이후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할 제과·제빵 업체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여, 단체 내부의 선정절차 방식에 의거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규모는 20개 업체 이상일 것
· 최종 선정된 제과·제빵 업체는 가루쌀 신메뉴*를 업체당 2종 이상 개발(필요조건)
* 기존의 개발된 가루쌀 적용 메뉴와는 현저히 다른 수준의 신메뉴일 것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개 단체 선정, 최대 4억 8천만원 국비 지원
- 총 사업비 : 1개 단체 x 6억원 (국고보조 80%, 4억 8천만원)
○ 지원기준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할 것
- 사업대상자는 제과·제빵 업체 20개 이상 공모·선정하여 운영
- 1개 제과·제빵업체당 가루쌀 신메뉴 2종 이상 개발 후 공개 품평회 실시
- 우수 메뉴 대상 팝업스토어 운영 및 인플루언서 홍보 추진
- 행정 및 사업비 정산 등 1명 이상의 인력 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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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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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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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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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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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메뉴 품평회 운영, 팝업스토어 운영, 박람회 참가,
인플루언서 홍보, 광고 및 홍보물 인쇄 등 |
사업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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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등
* 운영비는 국비지원액의 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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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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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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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기타 부재료 구입, 가공(제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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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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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 참여비, 외부 전문가 컨설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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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패키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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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내외장 포장재 생산, 제품 형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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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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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홍보, 판촉, 홍보물 인쇄, 대외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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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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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관련 제반경비, 소비자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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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가루쌀 신메뉴 개발 및 홍보, 소비확산 등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
- 가루쌀 원료 구매, 신메뉴 개발, 시제품 생산 및 포장, 소비자 평가
및 경진대회(품평회) 운영, 판촉, 대외 홍보관 운영 등 지원
- 사업대상자는 필수 사업요건 및 자율 제안에 따라 예산계획 수립
< 가루쌀 신메뉴 지원항목 예시 >
* 업체 개발 집행비용(증빙)도 최종 정산 시 사업대상자(단체)에서 총괄 제출하여 정산함
** 개별 업체에서는 기타경비(식비·교통비·소모품구입 등) 사용 불가
□ 사업자 선정기준
○ 1차 서면평가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 재무건정성(자기자본비율)
- (정성) 업체역량, 사전준비성, 판매·유통역량, 원료사용규모 등
* 가루쌀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생략
○ 2차 발표평가 : 정성평가(100점)
- (제품화 패키지 지원) 업체역량, 사전준비성, 판매·유통역량, 원료
사용규모, 예산계획성 등
- (신메뉴 개발 지원) 단체역량, 사업의지 및 협력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원료 사용규모, 예산계획성 등
□ 신청기간 : ’24. 1. 15 ~ ‘24. 2. 16, 17:00까지 (약 5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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