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농업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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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붙임3(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 자금용도 : 공장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공장/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 : 아래항목중 최저금액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 신청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 지원형태 : 3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24년 1월 현재 2.9%내외)

◦ 수 수 료 :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사항 : 선정후 자금포기시 차기년도 자금선정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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