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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붙임3(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 자금용도 : 공장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공장/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 : 아래항목중 최저금액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 신청기한 : 2024년 1월 30일(화)까지
◦ 지원형태 : 3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24년 1월 현재 2.9%내외)
◦ 수 수 료 :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사항 : 선정후 자금포기시 차기년도 자금선정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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