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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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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0∼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0. 4.(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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