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금사십육억삼천사백만원)
※ 前(전) 차수 융자 신청기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 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 쌀은 제외 ※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콩,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
○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1)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밀, 콩, 옥수수, 카사바 / 2순위: 그 외 양곡 * 쌀은 제외
2)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 지원 요건
-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지원 사업자
※ 융자 지원 시 곡물확보형사업과 전략품목 우선 지원
5.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의 농작물 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6.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비상시의 정의> ○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 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
7. 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융자 신청 기간: 2023. 9. 20.(수) ~ 10.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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