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ㅇ 융자 운용규모 : 총 67억원 내외
구분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경영지원자금
|
총 운용 규모
|
46억원 내외
|
21억원 내외
|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경영지원자금 추가 배정될 수 있음
ㅇ 상품별 주요 현황 * 상품별 세부 내용 2페이지【2.융자범위】 ~ 4페이지【5.융자금리】상세 설명 참조
분야별
|
대출한도
|
대출
기간 |
최소
거치기간 |
기준
금리 |
우대금리
|
이자환급
|
||
재해피해/
매출감소 |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
일자리 지원기업
|
매출/수출
증가 |
|||||
- 프로그램 제작자금
|
프로젝트별
15억원 |
2년 이내
|
1년
|
2.2%
|
▲0.2%P
|
▲0.2%P
|
1 ~ 2명 0.1%P
3명이상 0.2%P |
20% 이상 증가 시
최대 0.2%P |
- 시설구축자금
|
-
|
|||||||
- 경영지원자금
|
기업별
연간 5억원 |
-
|
-
|
|||||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
[참고사항]
(대출 기간) - 진흥원 자금 운용 상황 및 사업자 선정/대출실행 일정에 따라 최대 대출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금리 관련) * 세부내용 [5.융자금리] 상세 설명 참조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복수 적용 가능)하여 최종 대출금리 산정하되, 하한은 1.8%로 함 - (거치기간) 최소 거치기간(1년) 충족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율상환 가능 - (우대금리) · 재해피해/매출감소 기업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 * 세부 기준 7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 표준계약서 적용 시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 (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이자환급) · 일자리 지원기업 대상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자 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재해피해/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지원 관련) - 프로그램제작자금 및 시설구축자금의 경우, 기업당 분야별 최대 2개 프로젝트까지 신청 가능 (분야별 최대 상한 : 프로그램제작자금 2개, 시설구축자금 2개) |
ㅇ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9페이지【7.융자제한기업】참조
- 공통 의무자격 요건(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경영지원자금)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추가 지원자격 요건(경영지원자금)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 해당 기업 별도 안내 예정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시점은 7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③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 대상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씨티은행
ㅇ 융자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채권 보전 후 대출 진행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ㅇ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10.4(수) ~ 10.18(수) 17:00
- (경영지원자금) 10.4(수) ~ 11.20(월) 24:00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융자 범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ㅇ 시설구축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집행범위)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 비용은 계획입지 공간에 6개월 이내 시설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의 대출 담보·보증형태에 따라 운전자금 성격(기자재 구입 등)의 자금신청 내역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사전 확인에 따라 대출 승인 불가 시, 해당 자금의 경우 경영지원자금 상품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가능
ㅇ 경영지원자금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기타 부동산 취득·임차보증금, 투자금(단기 예금 포함), 유가증권 취득은 지원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3. 융자 한도 *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
ㅇ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별 15억 원 이내 * 개별 기업 한도 없음
ㅇ 경영지원자금 : 개별 기업별 연간 5억 원 이내
4. 융자 기간
ㅇ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ㅇ 경영지원자금 : 최대 2년(자율 상환)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
5. 융자 금리 * 대출금리 하한은 1.8%로 설정 / 추후 정책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기준, 우대금리 등 변동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 * 고정금리 / 추후 정책 및 시장환경 등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ㅇ 우대금리
- 표준계약서 적용 시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재해피해*/매출감소** 기업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
* ①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발급한「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가능한 경우
②기타 재난·대형사고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인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교 시점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 기업(비교 시점은 7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 재해피해 및 매출감소 기업 우대금리는 각각 중복 적용 불가(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0.2%P 차감), 표준계약서 적용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 가능
ㅇ 이자환급 *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하한(1.8%)과 별개로 수혜 가능
- (일자리 지원)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고용시점
|
고용기간
|
채용인원
|
환급이자
|
융자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
1 ~ 2명
|
1년치 0.1%P 환급
|
3명이상
|
1년치 0.2%P 환급
|
* 대출 상환 시 신규채용 인원 고용기간 내 고용유지 여부 확인 후 일괄 환급 예정
- (매출/수출 증가)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재해피해(또는 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ㅇ 가산금리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 미수료 시 가산금리에 따른 기 우대 이자 차액 일괄 징수(융자금의 0.1%P 일할 계산하여 징수)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정부정책자금 신청 안내 (2) | 2023.11.01 |
---|---|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2) | 2023.10.19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0) | 2023.10.04 |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5차 모집 (0) | 2023.09.28 |
10월 정부정책자금 대출 신청 안내 (0) | 2023.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