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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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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범위 내 선택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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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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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 전업율 30%이상)
* 제조 전업율 :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
※ 제외대상
- 재무제표상의 제조 전업율 30%미만 기업
- 최근 3년 이내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미상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3년 이내 미상환 금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억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원
단, 재난(화재·붕괴·침수)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2억원 이내 추가 지원)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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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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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10. 16.(월) ~ 10. 27.(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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