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들이 탐내는 좋은 기회이니 미리 준비해.
금번이 아니라도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 자격이 안되는 곳들은 미리 인증을 따놓고 도전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구매를 할 때 포함될 수 있으니 성장의 궤적과 속도가 달라져.도움이 필요한 곳은 내게 연락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
ㆍ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 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은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ㆍ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계약 건 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ㅇ 신청가능제품 종류
구분 |
구 분 |
근거 법령 |
시행기관 |
신청가능과제 |
|
1 |
성능인증(EPC)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고형 과제 |
소액 과제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조달청 |
||
3 |
GS시험인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4 |
신제품(NEP)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5 |
신기술(NET)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공고형 :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법률에 한함) |
9개 각 부처 |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
조달청 |
||
7 |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
||
8 |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
||
9 |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기획재정부 |
||
10 |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
||
11 |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
12 |
녹색인증제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국무조정실 |
X |
|
13 |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중소벤처기업부 |
||
14 |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
산업통상자원부 |
||
15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
산업통상자원부 |
||
16 |
ICT융합품질인증제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7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18 |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환경부 |
||
19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
조달청 |
||
20 |
우수발명품 |
발명진흥법 제39조 |
특허청 |
* 상기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인증(지정)서 보유 제품에 한해 인증(지정)서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신청 가능(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확인)
ㅇ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356개 기관(’19. 9월 기준)
행정기관 |
공공기관 |
합 계 |
|||||||
국가기관 |
지자체 |
국가의료원 |
시도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 |
지방공기업 |
지방의료원 |
|
10 |
245 |
1 |
1 |
31 |
35 |
12 |
20 |
1 |
356 |
*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목록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확인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Ⅲ-5. 구매기관 신청 안내 참고)
ㅇ 추진일정
구 분 |
과제명 |
신청·접수 |
평가ㆍ선정 |
계약 및 납품 |
공고형 |
창업과제 일반과제 |
’19.10.25~11.15 |
’19.11월~12월 |
수요 발생 시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
소 액 |
소액과제 |
~’19.11.30 |
~’19.12월 |
수요 발생 시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범구매 지원기간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판로지원법」시행령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18종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까지를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 까지를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 지원기간은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를 기준으로 하고, 선정된 후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길게 남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범구매 지원기간을 적용
ㅇ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시범구매제품은 최초 선정 구매기관 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수요 발생여부에 따라 구매계약 가능
- 구매기관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참여기업과 납품단가, 납품기한 등 구매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
ㆍ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수의 조달계약 요청이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의 별도 계약에 따름
* 단,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선정 제품을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2019.10.25(금)~1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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