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19. 10. 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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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들이 탐내는 좋은 기회이니 미리 준비해.

금번이 아니라도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 자격이 안되는 곳들은 미리 인증을 따놓고 도전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구매를 할 때 포함될 수 있으니 성장의 궤적과 속도가 달라져.도움이 필요한 곳은 내게 연락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
ㆍ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 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은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ㆍ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계약 건 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ㅇ 신청가능제품 종류

구분

 

근거 법령

시행기관

신청가능과제

1

성능인증(EPC)

판로지원법 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형

과제

소액

과제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조의2

조달청

3

GS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

산업통상자원부

5

신기술(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5조의 10 법률

(공고형 산자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법률에 한함)

9  부처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조달청

7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9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8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9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9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8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10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1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과학기술기본법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12

녹색인증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32

국무조정실

X

13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9

중소벤처기업부

14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3  24

산업통상자원부

1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12

산업통상자원부

16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6

산업통상자원부

18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

환경부

19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20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39

특허청

  * 상기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인증(지정)서 보유 제품에 한해 인증(지정)서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신청 가능(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확인)

 

ㅇ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356개 기관(’19. 9월 기준)

행정기관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의료원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10

245

1

1

31

35

12

20

1

356

  *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목록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확인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Ⅲ-5. 구매기관 신청 안내 참고)

 

ㅇ 추진일정

 

과제명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납품

공고형

창업과제

일반과제

19.10.25~11.15

19.11~12

수요 발생 

(시범구매 지원기간 )

 

소액과제

~19.11.30

~19.12

수요 발생 

(시범구매 지원기간 )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범구매 지원기간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판로지원법」시행령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18종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까지를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 까지를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 지원기간은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를 기준으로 하고, 선정된 후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길게 남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범구매 지원기간을 적용

 

ㅇ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시범구매제품은 최초 선정 구매기관 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수요 발생여부에 따라 구매계약 가능
- 구매기관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참여기업과 납품단가, 납품기한 등 구매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
ㆍ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수의 조달계약 요청이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의 별도 계약에 따름
  * 단,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선정 제품을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2019.10.25(금)~1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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