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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 업 명 :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23년 4월 25일 ~ 예산소진시 까지(수시 평가 진행)
〇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뿌리기업에 장려금 지원
〇 지원규모 : 참여근로자 54명 내외 (기업 당 최대 3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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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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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참여 기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부평구·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기업 신청자격] 아래 조건 모두 해당
➊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 - 1년 이내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❷ 중소 · 중견 제조업 중 뿌리산업분야 사업장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뿌리산업분야 산업분류코드 (별첨.1 인천 뿌리산업 인정 분류코드 참고) |
〇 참여 제외대상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 202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2.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소재 이외 기업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8. 결산일 기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기업 9.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0.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1.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6개월 이내)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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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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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위기근로자를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장려금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채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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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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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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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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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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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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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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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마다 지급(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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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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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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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5개월 만근 시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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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로자 1명 당 최대 700만원 지원 (5개월 만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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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유의사항]
➊ 장려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한도(총 3명) 인원에 포함 ❷ 참여기업은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최소 1명 이상의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 채용하는 기업은 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❸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채용인원은 장려금 대상으로 불인정 ※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및 ‘제4장 지원내용’ 참고 |
〇 위기 근로자
- 지원사업 선정이후 ‘위기근로자’조건에 해당되는 신규채용자
[참여근로자] 아래 조건 모두 해당
➊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서비스(취업알선 등) 연계 인원 중 5년 이내 뿌리산업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뿌리산업분야 경력증빙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장 채용’ 참고 |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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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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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접수기간 : 2023년 4월 25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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