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5. 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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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3.5.12(금)까지

□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消費地)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 융자 조건(융자비율금리상환기간)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투입계획 : 총 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치즈공방은 7억원(신청자당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지원하되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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