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3.5.12(금)까지
□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消費地)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투입계획 : 총 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 치즈공방은 7억원(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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