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외)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예정) 소공인 30개사 이상 및 이업종간 협업연계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유형’(지원규모 300개사 내외)은 ‘23.6월 별도공고(예정)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H/W, S/W 비교견적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통해 선정
◦ (협약체결) 선정소공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부담금 납부 후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간 3자 협약진행
바. 지원내용
◦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료,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사. 지원유형
유 형 | 주요내용 |
(신설)설비자동화 | 수작업공정 개선, 제조·가공·물류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축 |
(통합)공정디지털화 | 공정의 자동화 연계,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
(신설)클러스터형 * ‘23.6월(예정) 별도공고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30개사 및 이업종을 연계 집단지원(상권 운영주체 자율사업으로 지원)하여,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을 통해 협업생태계 구축 |
★ (스마트장비)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
2. 유형별 지원내용 |
가. 설비자동화 유형(H/W 지원, S/W 미지원)
◦ (지원규모) 4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3,000만원 이내, (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수작업 공정의 간이 자동화, 제조/가공/물류/검사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지원
-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OpenAPI활용)가 가능한 스마트장비*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
* 단, 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인정
유형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설비자동화 | 장비 및 재료비 | ·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 3,000이내 | 1,300이내 |
나. 공정디지털 유형(H/W 지원, S/W 지원)
◦ (지원규모) 7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500만원 이내 + ⍺, (자부담금 30% 별도)
- ⍺포함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초과신청 시 지원한도는 평가위원회 결정
* 평가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신청소공인을 평가장소에 참석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생상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로의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H/W와 S/W 지원
유형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공정디지털 | 장비 및 재료비 |
· 스마트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비 ·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
4,000+⍺이내 | 2,000이내+𐌁 |
위탁개발비 | ·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1,500+⍺이내 | ||
합 계 | 4,500+⍺이내 | 2,000이내+𐌁 |
* ⍺(국비)의 최대한도는 5,500만원, 𐌁(자부담)의 최대한도는 2,360만원이며 ⍺는 지원항목별 지원한도 없음
3. 신청자격 및 평가절차 |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2] 참고)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나. 자격요건
◦ (소공인) 신청마감일(‘23.5.17) 기준 아래 지원제외 미해당 사업자
< 지원제외 >
구분 | 내용 |
휴‧폐업, 부도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참여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임대업 필수 명시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예정인 OpenAPI를 통해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수동연계 절대불가)
다. (평가절차)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자격확인)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류평가) 소공인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 후 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선정
< 서류평가지표>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20) |
· 스마트공방이 소공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 | 5 |
· 계획수립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5 | |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이 있는가 | 5 | |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고려 기획하였는가? | 5 | |
시스템/장비 적절성 (40) |
· 정보처리 장비의 용도는 무엇인가? | 10 |
· 도입장비 목록의 적절성 | 10 | |
· 예산편성 계획의 정합성 | 10 | |
· 단순장비 도입, 패키지 솔루션의 고객화가 없는 단순적용 점검 | 10 | |
지원효과 (20) |
· 지원효과의 적절성 | 10 |
· 지원효과의 중요성 | 10 | |
사후관리 적절성 (20) |
· 적합한 H/W, S/W를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사용계획 | 5 |
· 공급기업이 A/S 기간을 1년 설정하고, 적합한 대응체계 유지 | 5 | |
· 부정수급 및 위반사항 발생방지와 개선방안의 적합성 | 5 | |
· 유지보수의 용이성, 담당자 배정 등 사후관리 계획 및 체계성 | 5 | |
가 점 (최대 5점) |
· 백년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 각 3 |
· 집적지구 소공인 | 2 | |
·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여성기업 | 각 1 | |
계 | 100(+5) |
◦(현장평가) 관심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현장방문평가
< 현장평가지표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추진준비 및 기술보유 (20) |
·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처리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방법 | 5 |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 | 5 | |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의 연계형태 | 5 | |
· 시스템과 설비 간 데이터연계의 구현형태 | 5 | |
사업목표범위와 예산편성 적정성(15) | · 업무운영 시스템의 존재여부 | 5 |
· 소공인의 상황에 맞춤형 시스템 여부 | 5 | |
· 도입장비 목록과 예산편성계획의 적합성 | 5 | |
사업의 이해도 및 구축 가능성(15) | ·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기능구성도 작성여부 | 5 |
· 도입장비 목록과 장비배치 위치의 적합성 | 5 | |
· 구축범위의 적절성 | 5 | |
사업추진의지 (10) |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 5 |
· 도입 스마트공방과 현장상황이 논리적으로 일치한가 | 5 | |
전략적 중요성 (20) |
· 지원효과의 적절성 | 10 |
· 지원효과의 중요성 | 10 | |
스마트화 및 파급효과(20) | · 도입설비에서의 데이터 생성/수집방법이 합리적인가 | 10 |
· 정보처리의 자동화 수준 평가 | 10 | |
계 | 100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및 현장평가(70%)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4.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3. 4 27(목) ~ ‘23. 5. 17(수) 18:00까지(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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