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품목지정)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4.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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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개요

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금액
(최대)
시지원
연구
개발비
비율
추진 일정
구분
모집기간*
선정
협약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10억원
1년
3개 과제
×
최대 4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
지정
’23. 4. 26. ~ 5. 26.
6월~7월
8월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분
전체
연구개발비(가)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예시)
266,667,000원
(100%)
200,000,000원
(75%)
66,667,000원
(25%)
6,667,000원
(2.5%)
60,000,000원
(22.5%)

3.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구성 방법(산·학·연·병)은 각 사업별 상이, [붙임1]의 해당 사업 참고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23. 4. 26. ~ ’23. 5. 26.
’23. 5. 15. ~ ’23. 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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