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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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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인정받은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제품의 추가등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7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적용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③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동일 또는 유지된 제품

 

*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 4. 17(월) ~ 4. 28(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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