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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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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뿌리기업의 공정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1) (지원업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2) (지원제외) 최근 3년간(’20 ~ ’22)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불가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 (지원예산)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 지원과제 선정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23.4월 ~ ’23.12월(9개월*)

* 자동화 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포함

 

□ 대상과제

 

ㅇ 뿌리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 희망 공정* (자유공모)

* 단순 공정장비·설비 교체/도입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ㅇ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지원과제 1.5배수 선정) →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ㅇ 선정기준

- (설비 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 (사업 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 평가

- (계획 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

- (공정 작업 유사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ž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 (일자리 평가)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ž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20%)에 반영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2.10.(금) ~ 3.9.(목) 18:00까지

□ 선정시 우대사항 (최대 6점)

 

ㅇ 신청기업이 1)뿌리기업 명가,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3)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3점

* 1) (뿌리기업 명가)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뿌리기술 전문기업)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ㅇ 신청기업이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경우 가점 3점

* 1)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간접)

 

ㅇ 신청기업이 위기징후 단계 ‘주의‘ 또는 ’심각‘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가점 3점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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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 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ㅇ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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