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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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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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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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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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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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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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TIPS) |
팁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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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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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억원
(신규 6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
24
개월 |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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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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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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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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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팁스
(R&D)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
315억원
(120개 내외) |
36
개월 |
최대
15억원 |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
창업
사업화 |
팁스(R&D) 및
딥테크 팁스(R&D) 선정 창업기업 |
756억원
(신규 756개 내외) |
10
개월 |
각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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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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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 |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2. 주요 변경․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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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주요 변경·개선 사항
< 주요 변경·개선사항 정리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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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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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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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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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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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확대 |
▪ 팁스(R&D)
|
▪ 팁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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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500개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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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600개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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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테크 팁스(R&D)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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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120개 과제 지원
* 팁스(R&D)와 별도 ·평가 진행 - 투자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투자금·연구개발비 매칭 비율을 1:5로 일원화 * 고유형·펀드형 모두 3억원 이상 의무투자 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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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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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규 과제 525개 |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규 과제 756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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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단축 |
▪ 선정 절차
|
▪ 선정 절차
|
- 서면/대면 평가 진행
|
- 선정(대면)평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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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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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개편 |
▪ 패스트트랙 적용
|
▪ 패스트트랙 적용
|
- 서면평가 결과 우수평점 창업기업 대상 대면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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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팁스)
- 기술성 평가(1차평가) 우수기업 대상 시장성 평가(2차평가) 면제 * 팁스(R&D)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통합으로 패스트트랙 미적용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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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천
확대 |
▪ 재추천 제한 완화
|
▪ 재추천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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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법인)별 총 2회 신청 가능
|
- 창업기업(법인)별 연 2회 신청 가능
* 사업연도 변경 시, 재추천 횟수 초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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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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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산업분야 변경 |
▪ 신성장 육성 분야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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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첨단 미래산업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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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기술 및 비대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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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9대, 113개)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1) 팁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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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추가 후속 연계지원 별도)
팁스 운영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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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NEWS) 참고 ※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
□ 지원 규모 : 600개 과제, 총 2,366억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지원 분야 (자유 공모)
ㅇ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창업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붙임2 참조]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113개 품목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지원 내용
<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사업
기간1)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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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금2)
(팁스 운영사) |
총 연구개발비(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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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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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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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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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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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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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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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
|
해당 금액
|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총 연구개발비(A+B)의
80%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비 최대 2년,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
2)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
ㅇ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연구개발비(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엔젤투자금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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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마감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해당 기업을 추천한 운영사의 투자금액
- 운영사는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을 준수하여 창업기업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엔젤투자 여부, 조건 및 투자금액을 결정 ◦ 엔젤투자금의 재원 유형에 따라 의무투자금액이 상이* (고유계정형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투자 필수) * 단 추천기업이 시드팁스 성공기업 또는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성공기업인 경우 투자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투자 필수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성공기업의 경우, ‘프리팁스 신청 당시의 엔젤투자금’을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합산하여 정부자금이 매칭되는 투자금으로 인정 * 단, 프리팁스 엔젤투자금은 전체 인정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팁스 선정 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사업별 신청이 필요하며 세부 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ㅇ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 지원 대상
ㅇ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아래 세부 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ㅇ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연계지원사업 신청 시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 팁스 수행기업 중 연계지원사업 미참여 기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안내
□ 지원제외
팁스 (R&D)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②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3 참조)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창업사업화 (비R&D)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② 창업사업화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③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조 |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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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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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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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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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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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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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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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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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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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운영,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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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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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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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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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연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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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R&D선정/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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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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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창업기업
|
운영/전담기관
(세부사업별 절차는 별도) |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창업기업-전문기관 |
전문/운영기관,
전담기관*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평가를 통해 선발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2) 딥테크 팁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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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팁스 운영사가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3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연구개발비(R&D)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10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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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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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시스템반도체
|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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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바이오·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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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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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미래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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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자율주행
|
➍친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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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
➎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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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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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빅데이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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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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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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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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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우주항공·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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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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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차세대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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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
➓양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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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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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120개 과제, 총 315억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
□ 지원 내용
< 2023년 딥테크 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
기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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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금1)
(팁스 운영사) |
총 연구개발비(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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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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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현금2)
|
현물3)
|
||||
최대
4년 |
3억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최대 1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1)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
4) 연계지원의 경우 딥테크 팁스(R&D)에 선정된 창업기업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예정
ㅇ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3억원 이상)*에 정부가 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 딥테크 팁스의 경우,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고유형·펀드형 모두 100% 기준 적용)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딥테크 팁스 선정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ㅇ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붙임3 참조]하여야 하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상 지났으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불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 해당 여부는 평가과정에서 별도로 확인 예정)
ㅇ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받은 후 추천된 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하는 운영사로 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
ㅇ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ㅇ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계지원) 딥테크 팁스(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딥테크 팁스(R&D)에 선정된 창업기업의 경우 연계지원 사업신청 시, 업력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불가)
□ 지원제외
팁스 (R&D)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②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3 참조)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창업사업화 (비R&D)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② 창업사업화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③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조 |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딥테크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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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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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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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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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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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창업기업→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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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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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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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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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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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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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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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R&D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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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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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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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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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술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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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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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창업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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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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