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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창업기업 모집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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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6개 기술분야의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관련 참고


‣ 6개 기술분야 : 복합소재, 산업용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융합바이오, 친환경, 반도체
기술분야 세부내용은 [첨부3] 참조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첨부4] 참조
‣ 신산업의 범위 : [첨부5] 참조

지원규모 : 총 40개사

◦ 지원내용 : ①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②수요기업 매칭, ③성장촉진 프로그램, ④기타 연계지원(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 등)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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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3.2.2.)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단,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업력 10년 이내인 기업

 

*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검증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6년 2월 2일 ~ 2023년 2월 2일
단,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 2013년 2월 2일 ~ 2023년 2월 2일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첨부4)을 영위하거나,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추가가 가능한 자


* (첨부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운영 중인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창업기업 선정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기업)


▶ 모집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재참여 불가)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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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 현물)으로 부담

 

* 대응자금(현물) 예시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안)(예시포함) >

총 사업비
(100%)
사업화자금
(정부지원금)(80% 이하)
대응자금(20% 이상)
현금
현물
합계
예시1
250백만원
200백만원
-
50백만원
50백만원
예시2
250백만원
200백만원
50백만원
-
50백만원
예시3
250백만원
20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 사업비 집행비목 >



‣ 사업화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수요기업 상시 매칭 지원

◦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소개서(RFP*)를 바탕으로, 수요기업과 상시 매칭 및 멘토링 제공

* 기술소개서(RFP) :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소개,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한 자료로써, 사업 선정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성장촉진 프로그램

 

◦ 전담·주관기관의 교육·IR·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
· 회계교육, 정부정책 교육, 지식재산교육 등
IR
· 기업소개자료 제작, 피칭 교육, 투자사 미팅, IR 등
네트워킹
· 수요기업 실무자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업계 관련자 네트워킹
기타
· 창업기업 특성을 고려한 주관기관별 자율 기획 프로그램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➎ 기타 연계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 등 기술‧경영지원 수단 연계

 

* 각 항목별 담당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선정하며, 기업별 지원이력, 경영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 적용됨

 

정책자금 : 기업당 융자 한도우대 60억원(지방 70억원) → 100억원, 우량기업·중복지원 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혜택

 

기술보증 : 수요기업에 한도우대, 보증료 및 심사완화 혜택

 

수출 : 해외마케팅 지원 패키지인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시 가점(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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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2월 22일(수),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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