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비대면 창업아이템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지원개요 : 부처 간 협업으로 8개 분야별 창업기업 모집 및 지원
< ’23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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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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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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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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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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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 기반 화상, 모바일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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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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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생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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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마트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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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핵심전략기술, 농식품 비즈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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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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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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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 물류 융합 서비스 아이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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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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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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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도시문제 해결 비즈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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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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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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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ICT융합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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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신기술과 미디어 결합을 통한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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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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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액티비티·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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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VR, XR 등 체험기술 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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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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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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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AI·빅데이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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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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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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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딥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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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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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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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기업 사례>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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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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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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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터치스크린 및 독자적인 운영체제 기술로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영역 확장
|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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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개척, 자율주행·충전기 등으로 기술력을 확대
|
◦ 지원규모 : 27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및 세부분야 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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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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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3.1.31.)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④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⑥ 동 사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⑦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⑧ 모집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⑩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⑪ 2021년,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선정된 자(기업) * (공고번호) 제2021-227호, 제2022-99호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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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총 274개사 내외
◦ 8개 세부분야 별 30개사를 기본규모로 배정 후,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 274개에 대해 8개 분야별 기본 30개사+@수요에 따른 추가 배정하며, 최대 35개사 배정
비대면 지원분야
|
분야별
협업부처 |
선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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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야
|
세부분야
|
기본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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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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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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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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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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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생활·소비
|
스마트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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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30개
|
|
물류
|
국토교통부
|
30개
|
||
스마트시티
|
국토교통부
|
30개
|
||
❸콘텐츠
|
ICT융합미디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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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가상현실
|
문화체육관광부
|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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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기반기술
|
AI·빅데이터·보안
|
특허청
|
30개
|
|
딥테크
|
중소벤처기업부
|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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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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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개사
|
3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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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74개사
|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9개월 내외(예정)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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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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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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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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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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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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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백만원
|
22백만원
|
43백만원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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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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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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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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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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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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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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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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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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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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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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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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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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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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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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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 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 분야별 주요 특화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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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부처와 연계하여 분야별 특화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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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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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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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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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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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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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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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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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과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및 국내외 시장개척 및 투자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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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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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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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농식업 기술 시장분석 및 평가, 국회 소통관 내 매장입점 등 판로개척 등
|
||||||||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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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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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
|
기업별 수요기반 물류·유통 시장동향 분석 및 판로개척과 투자매칭 등
|
||||||||
스마트시티
|
국토부
|
스마트도시협회
|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지원 및 산업관련 네트워크 형성,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
||||||||
ICT융합미디어
|
과기정통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디지털미디어센터 내 장비 및 시설 지원,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
||||||||
액티비티·가상현실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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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앤아처주식회사
|
시민검증단을 통한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및 심층진단과 데모데이 및 IR 개최 등
|
||||||||
AI·빅데이터·보안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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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 기술 멘토링, 클라우드 활용지원, 판로개척·투자유치 행사 등
|
||||||||
딥테크
|
중기부
|
인천테크노파크
|
시장검증 실증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
|
||||||||
* 특화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별첨1] 주관기관별(분야별) 소개자료 참조 |
4
|
|
사업신청
|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4:00 ~ 2월 23일(목), 17:00 까지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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