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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창업기업 모집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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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비대면 창업아이템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지원개요 : 부처 간 협업으로 8개 분야별 창업기업 모집 및 지원

 

< ’23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❶교육
①에듀테크
기술·서비스 기반 화상, 모바일 교육 등
산업통상자원부
❷생활·소비
②스마트농업
농식품 핵심전략기술, 농식품 비즈니스 등
농림축산식품부
③물류
스마트 물류, 물류 융합 서비스 아이템 등
국토교통부
④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해결 비즈니스 등
국토교통부
❸콘텐츠
⑤ICT융합미디어
ICT 신기술과 미디어 결합을 통한 서비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⑥액티비티·가상현실
AR, VR, XR 등 체험기술 융합 등
문화체육관광부
❹기반기술
⑦AI·빅데이터·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기반기술
특허청
⑧딥테크*
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 등
중소벤처기업부
* 딥테크 : 과학, 공학 기반의 원천기술 또는 독보적인 기술을 집약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

<딥테크 기업 사례>

기 업
특 징
애 플
고유의 터치스크린 및 독자적인 운영체제 기술로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영역 확장
테슬라
성능과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개척, 자율주행·충전기 등으로 기술력을 확대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규모 : 27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및 세부분야 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3.1.31.)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① 사업체 보유 기준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④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⑥ 동 사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⑦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⑧ 모집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⑩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⑪ 2021년,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선정된 자(기업)


* (공고번호) 제2021-227호, 제2022-99호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74개사 내외

◦ 8개 세부분야 별 30개사를 기본규모로 배정 후,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 274개에 대해 8개 분야별 기본 30개사+@수요에 따른 추가 배정하며, 최대 35개사 배정

비대면 지원분야
분야별
협업부처
선발규모
대분야
세부분야
기본
추가
❶교육
에듀테크
산업통상자원부
30개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❷생활·소비
스마트농업
농림축산식품부
30개
물류
국토교통부
30개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30개
❸콘텐츠
ICT융합미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개
액티비티·가상현실
문화체육관광부
30개
❹기반기술
AI·빅데이터·보안
특허청
30개
딥테크
중소벤처기업부
30개
소 계
240개사
34개사
합 계
274개사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9개월 내외(예정)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집행비목 >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 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분야별 주요 특화프로그램 >



‣ 협업부처와 연계하여 분야별 특화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지원분야
협업부처
주관기관
주요 프로그램
에듀테크
산업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대·중견기업과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및 국내외 시장개척 및 투자연결 등
스마트농업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업 기술 시장분석 및 평가, 국회 소통관 내 매장입점 등 판로개척 등
물류
국토부
한국통합물류협회
기업별 수요기반 물류·유통 시장동향 분석 및 판로개척과 투자매칭 등
스마트시티
국토부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지원 및 산업관련 네트워크 형성,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ICT융합미디어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미디어센터 내 장비 및 시설 지원,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액티비티·가상현실
문체부
와이앤아처주식회사
시민검증단을 통한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및 심층진단과 데모데이 및 IR 개최 등
AI·빅데이터·보안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 기술 멘토링, 클라우드 활용지원, 판로개척·투자유치 행사 등
딥테크
중기부
인천테크노파크
시장검증 실증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


* 특화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별첨1] 주관기관별(분야별) 소개자료 참조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4:00 ~ 2월 23일(목),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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