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2년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계획(변경)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1.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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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 지원내용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


○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90%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1.5% (변동금리)


○ 지원규모 : 25억 원*
* (기존) 20억원 → (변경) 25억원(당초대비 5억 증)


○ 융자한도 : 신청자 당 최대 2.9억원
※ kW당 1,633천원 이하 지원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2. 3.(목)~ 자금소진 시까지



신재생 분야
○ 200㎾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로
- 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
- 신재생에너지 인증 모듈,인버터를 설치할 자
※ 연내 착공 예정이거나, ′22. 1. 1. 이후
착공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 제외)
효율화 분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로
- 도내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자
- 공고일 이후 사업을 착수하는 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있는 자
○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
○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융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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