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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이면서 서울시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한도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대상
○ 만 39세 이하이면서 우리 구 1년 이상 거주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중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억원 이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
용도: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0.8%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담보제공: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22.1월 ∼ 1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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