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대상
◦ (공통사항)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음식점, 가맹본부(본사)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신고증》상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위탁급식점’이어야 함
⇒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서》 열람 가능하여야 함
2. 대출 조건
◦ 사업형태 : 융자사업 (신용평가, 담보 등에 따라 대출 결정)
◦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0%
* 2022년 사업에 한해 고정금리 1%p 인하함 (예년 각 2.5%,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2.11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54%, 일반업체 2.54%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2022년 사업에 한해 사업의무 경감 (예년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 제한, 위약금 등 제재 부과
(참고) 국산 식재료 인정 범위 ◦ 국산 신선 농축임수산물 및 이를 단순처리*한 것 * 단순처리란 식품 혼합 또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세척, 비가식 부위 제거, 박피, 절단, 단순건조, 단순볶기,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성분변화가 없는 것 ◦ 국산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국산으로 인정 *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은 원료에서 제외 |
3. 사업 일정
◦ 모집부문
- 개인사업자 소액대출(2천만원 이하) :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 개인사업자
*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 예정으로, 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 및 보증 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
* (진행절차) 신청서류 접수 → 보증가능금액 확인 → 자금배정 → 대출실시
- 일반대출(2천만원 초과) : 그 외 법인·개인사업자
◦ 신청서류 접수기한 : 2022.11.22.(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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