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통영시 2023년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융자) 신청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1.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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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양식 면허를 받은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를 받은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율(%) 융자조건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담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
(어장관리선, 해상작업대, 선박엔진 등)
100 80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1%)  

 

3. 신청기간 : 2022. 11. 17. ~ 2022. 11. 24.

 

4. 신청기관 : 통영시청 어업진흥과(양식지원팀)

 

5.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1) 및 사업계획서(별지 2) - 시청 어업진흥과 비치

❍ 신용조사서 : 사업계획서(별지 2)를 대출기관(수협)에 제공하고 발급 받아야 함

❍ 어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신청 시설 및 장비)

 

※ 자세한 내용은 어업진흥과(650-514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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