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신청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양식 면허를 받은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를 받은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지원계획
지원내용 | 지원율(%) | 융자조건 (거치~상환) |
비고 | ||
계 | 융자 | 자담 |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 (어장관리선, 해상작업대, 선박엔진 등) |
100 | 80 | 20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1%) |
3. 신청기간 : 2022. 11. 17. ~ 2022. 11. 24.
4. 신청기관 : 통영시청 어업진흥과(양식지원팀)
5.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1) 및 사업계획서(별지 2) - 시청 어업진흥과 비치
❍ 신용조사서 : 사업계획서(별지 2)를 대출기관(수협)에 제공하고 발급 받아야 함
❍ 어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신청 시설 및 장비)
※ 자세한 내용은 어업진흥과(650-514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용산구 2022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 지원 (0) | 2022.11.25 |
---|---|
2022년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계획(변경) 공고 (0) | 2022.11.23 |
(구미) 재난·재해 피해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0) | 2022.11.17 |
외식업체육성자금(운영) 대출자 추가 모집 (0) | 2022.11.17 |
경북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