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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재도전성공패키지일반형(2차) (예비)재창업자모집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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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중장년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35명 내외

 

< 주요내용 >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청년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35명 내외 최대 6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8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중장년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교육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 선(先)폐업 후(後)창업 기준 >

① A 폐업
(다른 사업자 “미보유”)
“공백기” 재창업자 또는 (예비)재창업자 요건충족
공백기 “없음” A 폐업 “동일일자”에 재창업 미충족
② A 폐업(다른 B, C, D 사업자 “보유”) 미충족

 

< 세부자격 >

구분 내용
①재창업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2.9.5.)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9.5.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②청년 ◦ 만 39세 이하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중장년 ◦ 만 40세 이상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 필요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
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내외(’22.11월∼’23.6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등급별 지원금액: S등급 60,000,000원, A등급 45,000,000원, B등급 30,000,000원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 75% 이하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25%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5% 이하 총 사업비의 5%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 사업비
(A+B)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B)
현금 현물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100% 75% 5% 20%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

구분 지원내용
민간연계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성과촉진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네트워크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기타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4. 사업 신청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2. 9. 5.(월)∼10.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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