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중장년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35명 내외
< 주요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금 |
청년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35명 내외 | 최대 6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8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중장년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교육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 선(先)폐업 후(後)창업 기준 >
① A 폐업 (다른 사업자 “미보유”) |
“공백기” | 재창업자 또는 (예비)재창업자 | 요건충족 |
공백기 “없음” | A 폐업 “동일일자”에 재창업 | 미충족 | |
② A 폐업(다른 B, C, D 사업자 “보유”) | 미충족 |
< 세부자격 >
구분 | 내용 |
①재창업 |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2.9.5.)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9.5.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②청년 | ◦ 만 39세 이하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③중장년 | ◦ 만 40세 이상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 필요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 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내외(’22.11월∼’23.6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등급별 지원금액: S등급 60,000,000원, A등급 45,000,000원, B등급 30,000,000원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 75% 이하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25%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총 사업비의 5%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 사업비 (A+B) |
정부지원금 (A)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B) | |
현금 | 현물 | ||
80백만원 | 60백만원 | 4백만원 | 16백만원 |
100% | 75% | 5% | 20% |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
구분 | 지원내용 |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
성과촉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
네트워크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4. 사업 신청 |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2. 9. 5.(월)∼10.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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