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2020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 「2019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금액 : 상가당 200만원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 시ㆍ군, 건축ㆍ주택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 비영리법인 그리고, 관리부실로 인한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하되, 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타일 탈락, 간판,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 본 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범시설, 태양광(열) 시설 등 부속물 파손
□ 소상공인 피해조사 요령
○ 공통사항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1개의 피해를 입은 대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1인 소상공인이 동일부지 내 2동이 있을 경우 1동만 지원)
- 소상공인이 임차인일 경우,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대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 피해 시 임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수리가 임차인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의 피해는 조사에서 제외함.
○ 사업장의 유실ㆍ파손
- 사용 중이던 주용도 건물의 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제품ㆍ장비ㆍ자재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자
* 보관ㆍ관리 부실로 제품ㆍ장비ㆍ자재시설 등의 피해는 조사에서 제외
* *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의 지원
□ 기금지원 절차
① 피해사실 확인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② 최종확인 및 기금지원 신청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 道소상공인과 → 道자연재난과)
③ 기금교부 (道자연재난과 →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④ 기금지출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 피해 소상공인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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