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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경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사업 지원계획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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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예산규모 : 경남지역 약 9.9억원(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 (변경전) ‘22. 7. 15.(금) ~ 8. 4.(목) 18:00까지

(변경후) ‘22. 7. 15.(금) ~ 8. 12.(금) 18:00까지

 

□ 세부사업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경남지역 자율형 바우처

 

◦ 경남지역 ①주력산업, ②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위기업종, ③원전 관련 제조 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 3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6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2. 관련규정 및 운영체계

 

□ 관련규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 운영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역별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등

 

◦ (관리기관(중진공)) 운영기관 관리, 수요기업 신청·접수 및 서면·현장평가, 사업비 집행‧관리,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

 

◦ (운영기관) 서비스 분야별 사업 운영, 수행기관 관리

 

◦ (수행기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수요기업)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규모) 경남지역 약 2.1억원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1, 2)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분야 세부 프로그램 한도
컨설팅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경영전략, 구조 개선, 영업전략) 50백만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케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예시) 평균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임

** 정부지원금 5,000만원(80%), 기업부담금 1,250만원(20%) (부가세 625만원 기업 별도 부담)

 

? 경남지역 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규모) 경남지역 약 7.88억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

 

ㅇ (지원대상)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① 경상남도 4대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력산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업종코드가 (별첨 4)의 목록과 일치할 경우 지원

 

② 경상남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위기업종**(조선)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인 기업

 

**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중분류의 C25, C28, C29, C31 및 현장평가 시 조선 업종과의 관련성 해당여부

 

③ 원자력발전사업체 또는 원자력공급산업체에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별첨 5 원자력 발전 분야 납품실적”제출 필수)

구분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한전, 한수원)
원자력공급산업체 ▴원자력 관련 사업자(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원전건설 컨소시업(대기업) 및 기자재 제작 참여기업(중소·중견)

* (원전기업 판단 기준) 기업에서 제출한 원전관련 납품실적(별첨 5) 확인 등

 

ㅇ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예시) 평균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임

** 정부지원금 5,000만원(80%), 기업부담금 1,250만원(20%) (부가세 625만원 기업 별도 부담)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예시) 컨설팅 1개, 기술지원 1개, 마케팅 1개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아래 표의 ‘한도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신청한 프로그램의 정부지원금 합계는 50백만원 이내여야 함

 

* (예시) 경영기술컨설팅(15백만원)+시제품제작(30백만원)+홍보지원(20백만원) 신청시 합계가 65백만원이므로 개별 프로그램 신청금액을 줄여 50백만원 이내로 맞추어야 함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7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15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IP컨설팅 분쟁 IP 분석 및 대상 IP 무효화, IP 분쟁 공동대응 등 15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위의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4.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2. 7. 15.(금) ~ 8. 12.(금) 18:00까지

 

ㅇ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민원증명자료(중소기업지원플랫폼) “1차 제출” 후 참여신청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제출 완료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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