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예산규모 : 경남지역 약 9.9억원(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 (변경전) ‘22. 7. 15.(금) ~ 8. 4.(목) 18:00까지
(변경후) ‘22. 7. 15.(금) ~ 8. 12.(금) 18:00까지
□ 세부사업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경남지역 자율형 바우처
◦ 경남지역 ①주력산업, ②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위기업종, ③원전 관련 제조 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 3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6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2. 관련규정 및 운영체계 |
□ 관련규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 운영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역별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등
◦ (관리기관(중진공)) 운영기관 관리, 수요기업 신청·접수 및 서면·현장평가, 사업비 집행‧관리,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
◦ (운영기관) 서비스 분야별 사업 운영, 수행기관 관리
◦ (수행기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수요기업)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규모) 경남지역 약 2.1억원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1, 2)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분야 | 세부 프로그램 | 한도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경영전략, 구조 개선, 영업전략) | 50백만원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 (예시) 평균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임
** 정부지원금 5,000만원(80%), 기업부담금 1,250만원(20%) (부가세 625만원 기업 별도 부담)
? 경남지역 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규모) 경남지역 약 7.88억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
ㅇ (지원대상)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① 경상남도 4대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력산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업종코드가 (별첨 4)의 목록과 일치할 경우 지원
② 경상남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위기업종**(조선)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인 기업
**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중분류의 C25, C28, C29, C31 및 현장평가 시 조선 업종과의 관련성 해당여부
③ 원자력발전사업체 또는 원자력공급산업체에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별첨 5 원자력 발전 분야 납품실적”제출 필수)
구분 |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사업체 |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한전, 한수원) |
원자력공급산업체 | ▴원자력 관련 사업자(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원전건설 컨소시업(대기업) 및 기자재 제작 참여기업(중소·중견) |
* (원전기업 판단 기준) 기업에서 제출한 원전관련 납품실적(별첨 5) 확인 등
ㅇ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 (예시) 평균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바우처 최대 발급액은 6,250만원**임
** 정부지원금 5,000만원(80%), 기업부담금 1,250만원(20%) (부가세 625만원 기업 별도 부담)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예시) 컨설팅 1개, 기술지원 1개, 마케팅 1개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아래 표의 ‘한도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신청한 프로그램의 정부지원금 합계는 50백만원 이내여야 함
* (예시) 경영기술컨설팅(15백만원)+시제품제작(30백만원)+홍보지원(20백만원) 신청시 합계가 65백만원이므로 개별 프로그램 신청금액을 줄여 50백만원 이내로 맞추어야 함
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7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15 | |
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 15 |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 15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
IP컨설팅 | 분쟁 IP 분석 및 대상 IP 무효화, IP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15 |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10 |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10 |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위의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4.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22. 7. 15.(금) ~ 8. 12.(금) 18:00까지
ㅇ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민원증명자료(중소기업지원플랫폼) “1차 제출” 후 참여신청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제출 완료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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