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맹본부 및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업체를 육성하여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지원규모 : 약 7개사
① (상생규정형) 약 4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② (협동조합형) : 약 3개 (업체당 최대 1억 원)
* 지원규모 등은 접수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신청요건 세부확인 필수)
① (상생규정형)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위 등
② (협동조합형) 예비창업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협동조합, 초기단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창업 3년 이하 또는 가맹점 10개 이하(유망프랜차이즈 초기단계 기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위 등
<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 유형구분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상생규정형 | 약 4개 | 최대 5천만 원 | 가맹점에 대한 상생협력 사항(공고 제시모델, 혹은 모델제시)을 가맹계약서 등에 명시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과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협동조합형 | 약 3개 | 최대 1억 원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예비)를 대상으로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과업 수행업체에 지급)
** 국비지원금은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해당(VAT 자부담)
□ 지원내용
① (상생규정형)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과 프랜차이즈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② (협동조합형) 협동조합 설립․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내용(안) >
구분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협동조합성 구축 |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형에 한함 |
협동조합 설립·등기 지원,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등 |
상생협력 구조 구축 |
표준매뉴얼 작성 | 업종별 필요 표준매뉴얼(가맹본부, 가맹점) 등 |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계약서(약정서) 작성 및 등록 등 | |
프랜차이즈화 지원 | ||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등 | |
가맹점 교육 | 브랜드별 가맹점 맞춤형 교육 등 | |
가맹본부 체계화 | 가맹본부 표준화 및 체계화 컨설팅 지원 등 | |
브랜드디자인 | BI 및 CI 개발 지원,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등 | |
마케팅 | 브랜드 마케팅, 가맹점 마케팅 등 | |
IT환경 구축 | 홈페이지, 수·발주 시스템, APP 구축 등 | |
서비스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신메뉴/서비스 개발 등 |
* 위 내용 외 항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목적과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결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2. 10월 말까지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요건 |
□ 신청요건 - 지원업체
① (상생규정형)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협동조합 제외)
- 가맹점에 대한 상생협력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사업완료 전 명시 필수) 가맹본부
* 아래 5개 사업모델 중 선택 또는 직접제안 가능
- 계획에 따른 총 상생협력 효과(양식 참조)를 산출근거*와 함께 제안하여야 하고 선정평가 및 이후 상생협력 효과 검증에 활용
* 예) 마케팅비 월 20만원 * 24개월 * 가맹점 20개 = 가맹점에 96백만원 상생지원
- 상생협력의 정량적 효과는 사업비 투입비용의 100% 이상 제시 필수(예: 5천만 원 지원 시, 5천만 원 이상의 목표량 제시)
< 상생협력 사업모델(안) >
구분 | 내용 | 필수기재 사항 |
차등로열티 | 가맹비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정률제) | 매출액 대비 로열티 비율 |
최저수익보장 | 가맹점의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부에서 손실 보전 | 손실 보전을 위한 매출액 기준 |
창업지원 | 초기 투자금이 부족한 예비가맹점주에게 창업비용 일부 지원 | 지원비율 또는 지원금액 |
가맹유지보상 |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익을 일정 비율로 적립하고 가맹유지 기간에 따라 이를 광고비, 물류비 등으로 해당 가맹점에 지원 | 적립비율, 가맹유지 기간에 따른 지원내용 |
구매자율화 | 인테리어 등 필수구매 물품 중 일부 점주 선택에 따라 가맹본부 외 외부 구매 등 가능 | 구매가능 분야 및 검수 시스템 |
※ 가맹본부가 5개 사업모델(사업모델별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 중 선택(복수선택 가능) 또는 직접 제안
② (협동조합형)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구축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 협동조합형 지원대상 구분 >
구분 | 내용 |
① 예비창업자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비 프랜차이저(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로 사업기간 내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프랜차이즈 기반 구축 필요 |
② 협동조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현재 프랜차이즈 운영 중인 가맹본부로 사업기간 내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자(협동조합 형태) 신규 등록 필요 |
③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 현재 협동조합으로 사업기간 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여 관련 기반 구축 필요 *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 충족 시 사업기간 내 등록 |
④ 초기단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창업 3년 이하 또는 가맹점 10개 이하(유망프랜차이즈 초기단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점 구성원이 협동조합원인 업체 |
* 사업기간 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화 설립(등록)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종료 후 추가 검수하여 관련 증빙 등 추가 제출 요청 가능(결과미비 시 지원금 환수)
□ 지원제외 - 지원업체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구분 | 내용 |
대기업 등 | •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 자회사, 손자회사 등 소속회사 포함 • 중견기업 |
제외업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된 참고 참조)인 경우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채무불이행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자본잠식 | •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
정보공개서 미등록 | •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경우 (협동조합형, 예비창업자는 제외) |
기타 | • 공단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요건 - 수행업체
◦ 지원업체는 제출양식에 지원분야별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업체를 직접 매칭하여 사업 신청(단독 신청 불가)
- 지원업체가 최적의 전문 수행업체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단, 선정 후 주관기관(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업체 임의 변경 불가
- 지원업체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복수의 수행업체 매칭이 가능하나 총 5개 이하로 설정
- 수행업체는 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진행 불가
- 다음 지원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용역업체를 매칭
□ 지원제외 - 수행업체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매칭 불가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업체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업체(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업체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업체 |
채무불이행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업체(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업체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업체 |
자본잠식 |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 조달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
< 기업구분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견기업 여부 확인 : https://www.hpe.or.kr o 중소기업여부 확인 : http://sminfo.mss.go.kr (로그인 필요) |
□ 기타사항
◦ 신청 완료 후 해당 신청요건 미달인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으며 요건 확인을 위해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가맹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점포명과 정보공개서상 영업표지가 일치해야 가맹점으로 인정,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맹점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가맹계약서 사본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그 외 신청요건은 공단의 해석에 따름
3.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업체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업종, 필요 항목 등에 따라 분야 내에서 변경 및 중복 선택 가능
* 협약체결 후 수행업체에 선금(80%) 지급 및 사업완료 시 수행결과물,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잔금(20%) 지급
< 상생규정형 지원분야(안) >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상생협력 구조 구축 |
표준매뉴얼 작성 | 업종별 필요 표준매뉴얼(가맹본부, 가맹점) 등 |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계약서(약정서) 작성 및 등록 등 | |
프랜차이즈화 지원 | ||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등 | |
가맹점 교육 | 브랜드별 가맹점 맞춤형 교육 등 | |
가맹본부 체계화 | 가맹본부 표준화 및 체계화 컨설팅 지원 등 | |
브랜드디자인 | BI 및 CI 개발 지원,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등 | |
마케팅 | 브랜드 마케팅, 가맹점 마케팅 등 | |
IT환경 구축 | 홈페이지, 수·발주 시스템, APP 구축 등 | |
서비스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신메뉴/서비스 개발 등 |
* 위 내용 외 항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목적과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결정
**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우수 업체에 ‘23년 유망프랜차이즈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 협동조합형 지원분야(안) >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협동조합성 구축 |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 설립·등기 지원,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등 |
상생협력 구조 구축 |
표준매뉴얼 작성 | 업종별 필요 표준매뉴얼(가맹본부, 가맹점) 등 |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계약서(약정서) 작성 및 등록 등 | |
프랜차이즈화 지원 | ||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등 | |
가맹점 교육 | 브랜드별 가맹점 맞춤형 교육 등 | |
가맹본부 체계화 | 가맹본부 표준화 및 체계화 컨설팅 지원 등 | |
브랜드디자인 | BI 및 CI 개발 지원,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등 | |
마케팅 | 브랜드 마케팅, 가맹점 마케팅 등 | |
IT환경 구축 | 홈페이지, 수·발주 시스템, APP 구축 등 | |
서비스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신메뉴/서비스 개발 등 | |
네트워킹 | 인적·물적교류 지원 | 타기관 지원업체 등 협동조합 간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장 마련 |
* 위 내용 외 항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목적과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결정
**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우수 업체에 ‘23년 유망프랜차이즈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4.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실사(협동조합형)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생협력 계획‧성과 등) 정량·정성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지원규모의 2~3배수를 기본으로 하되 접수량 등에 따라 조정가능
◦ 현장실사 : 발표평가 전 서류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요건 및 준비상태 등을 현장실사 및 면담을 통해 확인(협동조합형에 한정)
◦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의지, 가맹점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전문업체 수행능력 등 검증
◦ 선정위원회 : 발표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취소, 협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동 선정
(단, 예비후보는 해당연도 본 사업에서만 유효함)
□ 가점기준
◦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서류평가에서는 가점 없음)
구 분 | 가점 부여 사항 | |
공통 사항 | • 백년가게 선정 업체 • 우수 프랜차이즈(수준평가Ⅰ∼Ⅱ) *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가맹본부 기준) •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 (착한 프랜차이즈) |
5.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2. 3. 21.(월) ~ 4. 15.(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및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추가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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