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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30백만원 이상 담보대출 지원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30백만원 이상 담보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식품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견기업, 대기업 신청 불가
*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견기업, 대기업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185억원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 신용평가 등급 및 담보 여력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액 결정
ㅇ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8%, 일반업체 2.3%
* `21년 사업에 한해 고정금리 0.7%p 인하함 (예년 각 2.5%,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1.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65%, 일반업체 1.65%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수 등 제재조치 부과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1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신청서류 접수기한 : (1차) 12.13ㆍ(2차) 12.20ㆍ(3차) 12.27
* 회차 순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향후 회차 미 모집
- 배정통보 기한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ㅇ 대출 실시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배정 즉시, 신용평가ㆍ담보물 감정평가 진행 후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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