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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개정(5차)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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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특례보증의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조선사, 신보 및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조선기자재 제작 납품계약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고보증한도 1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조선사*, 신보 및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조선기자재 제작 납품계약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  조선사가 추천하는 기업은 신용보증부에서 별도 통보
  ** 납품계약서, 용역공급계약서, 발주서 등을 통해 실제 납품할 상대처, 제품의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납품계약 등의 확인
ㆍ 선박 제작과 관련한 납품계약 내용 등 진위확인에 유의하며, 제작완료 후 판매대금 회수를 통해 보증 정상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증지원
ㆍ 보증심사 시 보증신청기업(공급자)의 영업활동 내역을 확인하여 공급자(기업) 및 구매자(기업)의 자금융통적 성격의 납품거래 여부에 유의하며,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진정한 상거래에 대하여 보증지원                                                           

→ 필요시 납품계약 내용 확인을 위해 [별지 2] 납품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권철에 보관
- 다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조선기자재 제작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다만, 조선기자재 납품계약 등을 근거로 하여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제작금융*에 한정
  * 예시) 조선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 운용 개요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 (구조) 정부 및 조선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보가 조선기자재 기업의 제작금융에 보증 지원
- (출연) 재정(100억원), 조선사(40억원) 등 총 140억원
- (보증운용) 보증비율 90%, 운용배수 5배 적용


ㅇ 보증한도
①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최고보증한도)「신용보증규정」부칙(17) 제2조 및 제3조의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잠정조치에 의함
ㆍ 「신용보증규정」제12조의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에서 제외
  * 「신용보증규정」제13조제1항의 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에 해당하는 보증으로 운용
ㆍ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 100억원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합하여 200억원 한도로 운용
ㆍ 「신용보증규정」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한 한도를 모두 충족한 범위에서 운용
  1)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제외한“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70억원 이내
  2) 위 1)의 보증금액과 신보와 기보의 투자금액을 합하여 100억원 이내
  3) 위 2)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하여 200억원 이내

구분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한도 최고보증한도 운용
-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 단 ④를 제외한 금액
70억원 ① + ② = 100억원
① + ② + ③ + ④ = 200억원
- 신보와 기보의 투자금액 30억원
-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 200억원
- 본 특례보증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200억원)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특례보증(100억원)
200억원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신용보증규정」부칙(17) 제3조의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잠정조치에 의함
ㆍ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은「신용보증규정」제13조제3항의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보증금액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를 차등 운용
② 운전자금 보증한도
- 「보증심사 운용요령」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산출
ㆍ 추정매출액의 1/2
ㆍ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ㆍ 당기 매출액의 1/2


ㅇ 보증방법 및 거래방법
- (보증방법) 개별보증
- (거래방법) 일반거래 [한도거래 불가]


ㅇ 보증기한
- 금차 보증신청 관련 조선기자재 납품계약서 등의 납품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ㆍ 본 보증은 특정 조선기자재 납품계약서 등에 근거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기한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납품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보증 또는 기한연장 취급 가능하고 경영환경 악화등 사정변경으로 보증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연장가능


ㅇ 총 지원한도 : 700억원
- 정부 출연금(100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지원
- 조선사 출연금(4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지원
  * 우선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500억원 지원하고, 향후 조선사 출연 시 200억원 지원 예정


ㅇ 운용시한 :  총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 다만, 본건 특례보증에 대한 신보의 보증채무이행으로 보증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소진시점에서 운용 중단
  * 정부재정 100억원 소진 시 정부재정에 의한 보증지원(500억원) 중단, 조선사 출연금 40억원 소진 시 조선사 출연금에 의한 보증지원(200억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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