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개요
경북 지역 기술보증 요건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산정특례금액 1억원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경상북도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 영위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역균형 뉴딜기업(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② 한국판 뉴딜기업(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관련기업)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예약취소, 수출입 애로, 매출감소 등 피해사실이 현장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규모 : 1,000억원
ㅇ 대상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제외
- 지원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금액 기준)
ㅇ 우대사항
- 운전자금 산정특례금액 확대 (1억원→2억원)
ㆍ 매출액 기반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을 생략하고 같은 기업당 지원 가능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확대적용 가능
- 보증금액 산정우대
ㆍ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추정되는 경우 ‘19년 또는 당기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 가능(피해 금액 만큼 우대하여 매출액 추정 가능)
- 보증비율확대 : 100% 적용(3년 후 90%로 인하)
- 보증료감면 : 0.2%p 감면(3년, 중복감면 배제)
반응형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개정(5차) 안내 (0) | 2021.12.10 |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동반성장 협력대출 안내 (0) | 2021.11.30 |
소상공인(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0) | 2021.11.29 |
[인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잔여분 지원 안내 (0) | 2021.11.24 |
[세종]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0) |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