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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
☞ 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
☞ 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로서,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20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7년 이하이면서 직원수 10인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로서,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20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7년 이하이면서 직원수 10인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100억원
ㅇ 배정한도 : 업체당 최대 50억원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ㆍ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지매입비는 사업비로 안정 불가. 건물 건축, 기계 설치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비용만 사업비로 인정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융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아님
ㅇ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ㆍ (고정)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ㆍ (변동)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20.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80%, 일반업체 1.80%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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