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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 소재 소상공인의자금난 극복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8억원
- 분기별 배정
ㆍ 당초 : 1분기(90억원), 2분기(120억원), 3분기(59억원), 4분기(59억원)
ㆍ 변경 : 1분기(90억원), 2분기(120억원), 3분기(59억원), 4분기(159억원)
※ 4분기 100억원 증액 배정
- 분기별 배정
ㆍ 당초 : 1분기(90억원), 2분기(120억원), 3분기(59억원), 4분기(59억원)
ㆍ 변경 : 1분기(90억원), 2분기(120억원), 3분기(59억원), 4분기(159억원)
※ 4분기 100억원 증액 배정
ㅇ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사업개시 6개월 이내(창업), 6개월 초과(경영개선)
- 대출금리
ㆍ (전액보증) CD(91일물) + 1.7% 이내
ㆍ (부분보증) CD(91일물) + 2.7% 이내
※ 시에서 1.45 ∼ 1.7% 이자보전
ㆍ (부분보증) CD(91일물) + 2.7% 이내
※ 시에서 1.45 ∼ 1.7% 이자보전
ㅇ 지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보전금리 1.7%)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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