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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 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잔여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ㅇ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올해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잔여분(15억원)이 소규모인 관계로, 재단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소진됩니다.(올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억원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ㅇ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원금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3.5%이내, 이후 4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 무이자, 이후 4년간 약 1%대 (시행일 기준, 변동금리)
ㅇ 보증료율 :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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