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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저신용소상공인 융자지원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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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일 것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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