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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 업체당 2천만원,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특례보증별 상이)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 업체당 2천만원,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특례보증별 상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기업)
⑥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①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소기업·소상공인
② 인천 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5년간 연 1~2% 지원 (`21.7월말 기준 대출금리 1.4% 이내, 변동금리)
- 보증료율 : 연 0.8%
ㅇ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5년간 연 1.5% 지원 (`21.7월말 기준 대출금리 0.9%, 변동금리)
- 보증료율 :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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