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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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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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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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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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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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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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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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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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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총액 2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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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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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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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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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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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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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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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3. 융자신청 및 조건
○ 접수기간 : 2025. 8. 1. ~ 11. 30.(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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