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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2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① (희망형) ❼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또는❼’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❼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❼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받은 소상공인② (일반형) ❼재창업 준비단계, ❼재창업 초기단계, ➌채무조정- ❼(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2025. 1. 8.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 사업목적◦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신청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금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 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유형구분정책 우대-소진공..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