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자 선정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서 발표도 해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사업입니다.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 미리 준비해서 도전하기를...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