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집기간 : `25. 8. 29.(금) 15:00 ~ ‘25. 9. 26.(금) 18:0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구매실적 확인서, 구매계획서 등 제출양식 일체
* 지정 제출양식 중 누락, 오기입,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는 경우, 배정 불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①, ② 모두 충족 필요)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등록 및 승인된 구매자
❍ 지원대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에 등록 및 승인된 구매자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수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요식업체, 유통업체 등 수요자
❍ 자격제한요건(지원 제외)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에 최초 등록 및 승인되지 않았거나, 등록·승인 상태를 사업기간 중 유지하지 않는 업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조합” (지구별ㆍ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등)
-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5조 및 제38조에 의거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 보유업체
- 세금 체납 및 휴ㆍ폐업중인 기업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실적 또는 구매계획 보유한 업체
지원규모 및 대출조건
❍ 배정규모 : 1,200백만원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예산 변동 가능
❍ 대출형태 : 담보부 대출 * 적격담보 제공 불가 시, 대출 불가
❍ 대출금리/대출기간 : 연 1.5%, 1년(만기 일시상환)
❍ 배정한도 : 신청업체당 최대 1,000백만원
❍ 사후관리(사업의무 이행여부 관리)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온라인도매시장 내 수산물 온라인 구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농·축·임산물은 인정 제외
- 사업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자금 배정기준 및 방법
❍ 배정기준 : 직전 회계연도 구매실적액* 및 당해 회계연도 구매계획액 으로 산출한 신청업체별 기초배정금액 합산 순
* 구매실적 인정범위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확정 실적(100%) 인정
❍ 배정방법
- 희망 사업자는 배정금액 포함 최대 1,000백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
- 신청업체별 제공 가능한 담보 선정ㆍ확인 후 담보여력 내에서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합산액 순에 따라 순차적 배정하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등 사업자 선정 가능
추진일정
❍ 자금 배정 :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배정
❍ 대출 실행 : 자금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행
❍ 사업의무 확인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타 참고사항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로 미가입 시, 자금 신청 불가
❍ 자금 신청서류 모두 적격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신청서 및 양식이라도 제외ㆍ오기입된 경우에는 정책자금 배정 불가
❍ 조기상환(6개월 내 전액 상환) 업체는 차년도 자금배정 시, 후순위 배정
❍ 정기배정 후 대출실행기한 내 미집행 시, 추가 연장 불가 및 자동 포기 간주
❍ 미집행에 따른 예산 잔액은 차순위 신청업체(일부배정 또는 미배정) 배정 실시
❍ 그 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자금 세부시행계획 및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처장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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