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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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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개요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융자규모 : 33억원 정도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사업내용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융자별 주요내용

󰊱 시설자금 융자

(지원내용) 관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융자

(신청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종류 >
1.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관광숙박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5. 카지노업
6. 테마파크업 :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 기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명칭 변경
7.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청요건) 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허가 등 2025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자로 영위하여야 함

(우대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2025년 초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관광사업체*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소재 관광사업체

- 도·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증빙 필요)

(융자한도) 최대 20억원 이내

(대출금리) 0.8%

(상환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장에 대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토지매입비, 영업 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비용
 직전 5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운영자금 융자

(신청자격) 시설자금 융자와 동일

(지원내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한해 지원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우대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2025년 초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관광사업체*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소재 관광사업체

(융자한도) 최근 5년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0.8%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직전 5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설자금 포함)를 지원받은 업체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3. 접수개요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5. 10. 14.(화) ~ 2025. 10. 27.(월) (2주간)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융자실행기한 : 2025. 12. 5.(금)까지

※ 융자신청기한이 아닌 ‘융자실행기한’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12월 5일 전 반드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하고, 융자를 실행해야 함)

※ 융자를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 최초 융자일이 반드시 2025년 12월 5일까지 실행되어야 합니다.(2025년 12월 5일 이전 공사를 착공하고, 1차 융자를 2025년 12월 5일 이전에 실행했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는 융자 가능)

(예시: 융자 선정액 7억 원 → 공사를 2025년 10월 1일에 착공하고, 1차 융자 2억 원을 2025년 11월 28일 실행할 경우, 나머지 5억 원은 해당 공사비에 한해 2025월 12월 5일 이후 실행 가능)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사업포기로 간주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실행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융자신청자는 등록(예정)업종, 공사 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따라 융자 신청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

◦ 융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업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시군 관광부서로 문의(연락처 별첨)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동시 신청 및 지원 불가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은행의 융자심사를 통하여

융자선정액 이내에서 최종 융자금액이 결정됨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협의

◦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중복 사업체(법인/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만 지원하며, 사업포기자는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

◦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은 동일*해야 함

* 예시) 대출상담은행–농협은행, 융자신청–아이엠뱅크(×), 농협은행(O)

◦ 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계획,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사전 승인 요청(붙임5 서식)

◦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과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 관광부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붙임6 서식)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 이 외 업종별 융자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준용

◦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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