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 에 따른 제조기업
1) (지원업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의료기기제조, 기계제조, 전기전자
2) (지원업종 확인방법) 붙임의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4자리)가 “공장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구축지원)
- (지원예산) 정부보조금 최대 9천만원 한도 지원(총사업비의 50%)
* 지원예산은 선정평가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 사업비구성 : 총 사업비 1.8 억원 (국비 9천만원, 자부담 9천만원),
총 사업비 2.0 억원 (국비 9천만원, 자부담 1.2억원)
- (지원규모) 75개사 내외 과제 선정
- (사업기간) ‘24.4월 ~ ’24.12월(9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자동화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최종감리 1개월 포함
□대상과제
ㅇ 제조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구축 희망 공정*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ㅇ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지원과제 1.5배수 내외 선정) → 대면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지원과제 선정
ㅇ 선정기준
- (설비 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 (사업 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 평가
- (계획 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
- (보급‧확산 가능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 (지원 적정성)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수행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 역량 평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 12. 29.(금) ~ ’24. 2. 14.(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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