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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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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지원규모 : 2,6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250억원

-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 1분기 300억원, 2분기 1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50억원

- (신설)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5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10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200억원

- 1분기 8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4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150억원

-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00억원

* (신설)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참고사항  
   
Ⅰ. 자금 배정 기준 관련
※ 분기별 지원 규모 내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선착순), 다만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지원
② 공고문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③ 신청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업
 
Ⅱ. 대출 관련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4. 1. 8.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1,250억원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0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50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2   지원대상

□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3   지원내용

□ 중소기업

구 분 시설투자자금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4   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월) ~ 1.12.(금) 4.1.(월) ~ 4.5.(금) 7.1.(월) ~ 7.5.(금) 10.7.(월) ~ 10.11.(금)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구분 신청기간 보완기간 비 고
1분기 2.14.(수) ~ 2.20.(화) 2.26.(월) ~ 2.27.(화) 상대평가로 선발
(현장확인, 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
2분기 5.1.(수)~ 5.8.(수) 5.13.(월) ~ 5.14.(화)
3분기 7.24.(수) ~ 7.30.(화) 8.5.(월) ~ 8.6.(화)

※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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