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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경상북도 2024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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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600억원

접수일정 : 1: 200(1. 8. ~ 자금소진시까지)

2: 200(4. 8. ~ 자금소진시까지)

3: 200(7. 8. ~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지원 제외 기업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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