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600억원
◦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8. ~ 자금소진시까지)
2차 : 200억 (4. 8. ~ 자금소진시까지)
3차 : 200억 (7. 8. ~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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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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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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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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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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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Ⅱ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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