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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1,6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79.1억원
2. 신청·접수
구 분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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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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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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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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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월) ~ 한도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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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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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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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월) ~ 한도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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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5.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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