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9. 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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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O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 /저신용점수(평가등급)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조건

O 융자금액 : 최고 1억원 (단,제조업체는 2억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에 기재된 업태 기준.

O 융자규모(대출금리) : 16.8억원 (연 1.5% 고정금리)

O 융자용도 :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자금

O 상환기간 : 5년

O 상환방식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제한

O 금융보험업,부동산업,보건업,귀금속 • 주점 • 골프장 • 무도장 • 사치투기성업 등 붙임 지원제외업종

[중기부고시 제2021-39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융자대상) ②제외대상에 따름] O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

O 신청일 현재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O 국세 • 지방세 체납,연체이력 보유,담보 미제공 업체 등

□ 신청방법

ᄋ 신청기간 : 2023. 10. 5.(목) 그 10. 13.(금) 09:00 그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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