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판단 예시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A’를 폐업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B’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신청가능 |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접수기간 : 2023년 9월 20일(수)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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