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남양주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단위 공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 되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단위 공정 솔루션 구축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제어기·센서 등의 구입 등 스마트화 지원
❍ 남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구축 완료 기업 대상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총 108,000천원
구분 | 구축지원비 | 컨설팅지원비 | 합계 |
남양주시 지원금 | 최대 14,000천원 (총 사업비의 70%) |
2,500천원 | 16,500천원 |
❍ (지원기업수) 6개社 내외
❍ (지원조건)
- 구축지원은 총 사업비의 70%(최대 14,000천원)이내 남양주시 시비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컨설팅지원(2,500천원)은 별도 기업부담금 없음
-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
- 구축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를 정함
* 후보과제 :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해약시 지원가능한 과제
– 구축지원 선정 기업은 컨설팅 지원 필수
–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시비 지원금 환수
–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참여 기업 선정
❍ (신청대상) 남양수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비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
- 남양주 소재 공급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선정방법) 6개사 내외 지원
-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기업의 사정에 의해 선정된 기업이 포기할 시 차 상위 점수 기업을 선정함.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 기준
< 선정평가지표>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50) |
· 시스템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적정성 | 10 |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 5 | |
·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처리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방법의 적절성 | 10 | |
· 계획수립의 범위의 적합성 | 10 | |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의 적정성 | 5 | |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의 유기적인 관계성 | 10 | |
사업목표범위와 예산편성 적정성 (20) |
·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및 기능구성도 적절성 | 5 |
· 도입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생성/수집방법이 합리성 | 5 | |
· 도입장비 목록이 적정성 | 5 | |
· 예산편성 계획이 정합성 | 5 | |
지원효과 (20) |
· 지원효과의 적정성 | 10 |
· 지원효과의 중요성 | 10 | |
사후관리 적절성(10) | ·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사용계획 | 5 |
· 공급기업 A/S기간을 1년이상 설정하고, 적합한 대응체계 유지 | 5 | |
계 | 100 | |
가점사항 | · 10인 이하 기업 (전월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증명 제출 기업) | 5 |
· 남양주시 소재 공급기업 여부 | 5 | |
·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5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2023년 남양주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협약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협약 후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지원 제외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운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 |
2. 접수요령 |
❍ (신청기간) 2023. 8. ~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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