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양주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9.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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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0월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 사업내용

연번
지원유형
지원한도
(보조금)
지 원 내 용
1
기반시설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2
노동환경
40백만원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구축 등
3
지식산업센터
60백만원
노후 주차장 · 화장실, 공공시설물, 화상회의실 구축 등
※ 준공 후 7년 이상
4
작업환경
20백만원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5
소방시설
60백만원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사업별 지원한도액 있음

단,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유형 신청 기업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 지원액 상향(세부내용 확인)

구분
노동환경 보조금 지원한도
작업환경 보조금 지원한도
10인 이상 기업
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도비 1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10인 미만 기업
도비 25백만원, 시비 20백만원
도비 13백만원, 시비 10백만원

Ⅱ. 사업별 지원기준

 기반시설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내용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지원요건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 반영
재원비율
2024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지원한도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지원우대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인 시․군 사업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1)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제외대상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당초 시․군 자체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 등)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1)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 노동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양주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구축(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 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지원요건


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우대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2)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3), 어린이집 설치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지식산업센터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양주시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공사비)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지원요건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작업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양주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지원요건
■ 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1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설> 소방시설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지원요건
(중소기업)
■ 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2.(화) ~ 10. 6.(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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