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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신청분야 :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9. 18.(월) ~ 10. 6.(금) (주말, 공휴일 제외)
3. 추진일정
❍ ‘24년 사업 수요조사(시·군) : 2023년 9~10월
❍ ’24년 사업 현장실태조사(도-시군, 표본조사) : 2023년 10월
❍ 협의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5. 사업별 지원기준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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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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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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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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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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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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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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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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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 지원제외 ‐ 타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 시설이 양호한 사업 ‐ 사유지 사용승인‧동의가 어려운 사업 ‐ 총사업비 7억원 이상 및 연차별 추진 사업 |
시·군 차등
보조율 적용 |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
노동환경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
■ 총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확정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2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 노화 기계실 설비 개보수 ■ 화상회의실 구축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30백만원 이내
|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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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컨베이어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만 해당)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10백만원 이내
|
<신설>
소방시설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회기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설치 시설이 아닌, 일반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제외) ■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사무실 제외)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도비 30백만원 이내
|
기반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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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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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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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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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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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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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 반영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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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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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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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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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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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인 시․군 사업 ■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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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노동환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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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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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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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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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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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구축(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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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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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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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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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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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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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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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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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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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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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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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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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식산업센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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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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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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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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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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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공사비)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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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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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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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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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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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작업환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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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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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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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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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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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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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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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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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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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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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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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설> 소방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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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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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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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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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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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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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30백만원 이내
|
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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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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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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