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접수기간
□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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