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3년 9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선착순이니 서두르세요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9. 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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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접수기간

 

□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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